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흐름도
이용대상
노인 및 만성 노인성질환으로 노인 장기요양 인정등급 1~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
3등급·4등급·5등급(치매특별등급)중 시설급여 판정 어르신
입소서류
-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
-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③ 병명에 대한 의사진단서(혹은 소견서) 1부
- ④ 건강진단서 1부
- ⑤ 주민등록등본 1부
-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⑦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1부 (해당자)
- ⑧ 입소자, 보호자 신분증 (사본)
- ⑨ 현재 장기복용중인 약의 처방전
- * 개인준비물 : 복용약, 개인 의류 및 속옷, 전기면도기(남자 어르신의 경우)
입소신청 및 입소 진행과정
입소신청 및 상담
033-573-6699, 010-8863-3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