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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 대면 접촉면회 실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
삼척시립원덕요양원
조회
853회
작성일
23-06-02 00:53

본문

삼척시립원덕요양원 대면 접촉 면회 수칙 안내(요약)

 

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(‘심각경계’)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

  - (현행) 실내 면회 시 취식금지 (변경)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

  - (시행일) 2023.6.1. *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

 

면회수칙 안내

 ○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하고 면회객, 입소자,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 

     야외,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면회 실시 전에 발열여부, 손 소독 등

     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됩니다.

       ※ 상호 동의를 한 경우,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습니다.

접촉 면회 시 유의 사항 안내

-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(면회 당일 현장 확인)로 코로나19 음성 확인

  · 음성은 종이증명서,SNS/문자 통지서 요양원에 제출

  · 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

  ·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,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

- 마스크(K94, N95) 반드시 착용

-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, 체온측정, 손 소독 협조

-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

  면회 불가

-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불가하고 면회객의 음식섭취는 불가

 

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.

○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대면 면회 수칙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.

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