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대면 접촉면회 실시
페이지 정보
- 작성자
- 삼척시립원덕요양원
- 조회
- 853회
- 작성일
- 23-06-02 00:53
본문
삼척시립원덕요양원 대면 접촉 면회 수칙 안내(요약) |
○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(‘심각’ → ‘경계’)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- (현행) 실내 면회 시 취식금지 → (변경)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 - (시행일) 2023.6.1. *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|
□ 면회수칙 안내
○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하고 면회객, 입소자,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
야외,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면회 실시 전에 발열여부, 손 소독 등
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됩니다.
※ 상호 동의를 한 경우,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습니다.
※ 접촉 면회 시 유의 사항 안내 -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(면회 당일 현장 확인)로 코로나19 음성 확인 · 음성은 종이증명서,SNS/문자 통지서 요양원에 제출 · 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·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,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- 마스크(K94, N95)를 반드시 착용 -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, 체온측정, 손 소독 협조 -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 -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불가하고 면회객의 음식섭취는 불가 |
○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.
○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대면 면회 수칙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.
첨부파일
-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_대면_접촉_면회_수칙_개정.pdf (203.9K) 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6-02 01:04:26